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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두기 기자] 미래창조과학부는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를 확대하고 공공발주기관이 분리발주 제외 시 조달청의 사전 검토 절차를 명문화한 ‘분리발주대상 소프트웨어’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하였다. 현재는 소프트웨어 가격이 5천만원이 넘는 경우에만 의무적으로 분리발주 하여야 하지만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 등록된 상용 소프트웨어는 가격에 관계없이 분리발주가 의무화 된다. 이에 따라 현재 조달청 종합쇼핑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