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 강화

방송통신위원회는 10일부터 060 전화정보서비스 이용자 피해 예방을 위해 060 번호 부여 권한이 있는 기간통신사업자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에 ‘전화정보등록 사전 심의업무’를 위탁 운영한다고 밝혔다. 기간통신사업자는 060 전화정보서비스 사업자의 신규진입과 기존 서비스 내용의 변경사항 발생 시 KAIT로 해당서비스의 자격 요건에 대한 심의를 의뢰하고, KAIT내에 학계,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 위원회에서 해당 서비스의 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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