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민 기자] 미래창조과학부가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이통3사에 대해 오는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렸다. 사업정지 범위는 신규 가입자 모집(가입 신청서 접수 또는 예약모집 행위, 가개통 또는 기존 이용자의 해지신청을 신규가입자에 대한 명의변경 방법으로 전환하는 행위, 제3자를 통한 일체의 신규가입자 모집행위, 기타 편법을 이용한 신규 판매행위 등 포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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