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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이 2015년 도입한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통해 처음으로 ‘지식재산학사’졸업생 3명을 배출했다.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는 특허청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교육부가 인정한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을 모아 일정 기준을 충족한 수강생에게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제도다. 특허청 소속의 국제지식재산연수원은 지식재산 평생교육체계 구축을 통한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15년부터 원격기반 지식재산학 학점은행제를 운영해 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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