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의 게임사업 부문의 구조에 변화가 불가피했던 것은 CJ그룹이 CJ㈜를 정점으로 하는 지주회사 체계로 재편되면서 증손자 회사의 공정거래법 상 지분 보유 규제 시한이 2013년으로 정해졌기 때문이었다. 즉, CJ게임즈가 보유한 자회사들의 지분을 100% 사들이거나 혹은 매각을 해야만 했던 것이다. CJ는 이를 타결하기 위해 사실상 게임 사업에서 손을 떼는 것으로 방향을 잡게 된다.
이 콘텐츠는 사이트 회원 전용입니다. 기존의 사용자라면 로그인 하세요. 새 사용자는 아래에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