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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18일(금) KT, SK브로드밴드, LGU+가 초고속인터넷 및 결합상품 가입자 모집 과정에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 등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에 대해 과징금 7억 7,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하였다. 방통위의 사실조사 결과에 따르면 초고속인터넷 3사가 가입자를 모집하면서 경품 또는 약관 외 요금감면을 최소 0원에서 최대 52만원까지 차별적으로 제공했고, 사업자별 평균 제공수준은 KT 27만원, SKB 3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