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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헌 기자] 발신번호 조작으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해 시범 도입했던 인터넷발송 문자에 대한 [Web발신] 표시를 7월 21일부터 모든 이동통신사로 확대한다. 또 ‘번호도용 문자차단서비스’도 일반개인으로 확대 실시한다. 인터넷발송 문자에 [Web발신] 표시를 하는‘웹발신문자 알림서비스’는 이동통신사(MVNO 포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이용자는 현재 가입중인 이동통신사의 전화상담센터 또는 인터넷고객센터를 통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