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NEWS 유재환 기자] 특허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 제도를 개선하여 내년 하반기부터 심사에 적용할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으로는 프로그램에 대해 권리로서 청구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발명의 보호대상을 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이로써 스마트폰 앱 등 프로그램 발명도 특허로 확대·보호된다. 이를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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