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이통 3사에 해지관련 과징금 17억 부과

[IT NEWS 이강민 기자, kangmin@itnews.or.kr]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2일(금) 이통3사에 대해 소비자의 이동전화 해지업무를 처리하면서 해지를 지연·거부하거나 누락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총 17억1천6백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통3사의 과징금 부과 금액은 에스케이텔레콤이 6억7천6백만원, 케이티 및 엘지유플러스에 각각 5억2천만원이다. 이와 관련해 지난 11월 15일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의 서비스 해지지연·거부 등의 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이 콘텐츠는 사이트 회원 전용입니다. 기존의 사용자라면 로그인 하세요. 새 사용자는 아래에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 로그인
   
새로운 사용자 등록
*필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