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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부,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네이버’ 지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네이버를 신규 공인전자문서중계자로 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공인전자문서중계자는 오프라인상의 등기우편과 같이 송·수신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로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상 요구되는 시설·장비 등의 요건을 갖추어 안정적인 전자문서 유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인정된 경우 과기정통부 장관의 지정을 받게 된다. 출처: 네이버 공인전자문서중계자를 통해 유통된 전자문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