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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금융소비자는 신분증 분실사실을 금융감독원에 간단히 등록해 명의도용 금융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기존 시스템이 금융소비자가 이용하기 불편하고, 등록정보가 금융회사에 즉각 전파되지 않아 명의도용 사고예방 사각지대가 발생했다. 그동안 금융소비자가 신분증 분실로 개인정보가 노출되어 타인이 본인 명의를 도용한 금융거래를 시도하는 것을 우려한 금융소비자가 직접 16개 국내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개인정보 노출사실 등록을 신청해야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