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퀄컴 사건 심의 결과 발표 이후 일부에서 제기한 통상 마찰 우려에 대해 “반독점 규제는 모든 주요 국가가 시행하고 있는 글로벌 규범이므로, 반독점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가 통상 마찰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29일 밝혔다. 특히 공정위는 “이번 퀄컴 건의 경우 조사․심의과정에서 반론권을 충분히 보장했고, 교차신문 기회도 제공하는 등 절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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