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위치정보를 대상으로 하지 않는 위치기반서비스 사업자에 대한 신고 의무가 폐지된다. 또 긴급구조기관은 개인의 위치정보를 조회할 때 신고자와 구조 대상자의 관계를 별도의 서류 제출없이 법원행정처를 통해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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