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올해 1월부터 스마트폰을 통해 일용근로자 고용보험신고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앱‘ 서비스를 개시한다고 밝혔다.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는 매월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서면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주의 입장에서는 입·이직이 빈번한 일용근로자별로 일일 근로내용을 관리하고 제때 신고하는 것이 큰 부담으로 여겨졌고,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사업주가 제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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