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단말기 유통법 시행으로 2년 약정 시에만 받을 수 있었던 12% 요금할인을 1년 약정 시에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입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적용 사례집을 마련하여 유통현장에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단말기 유통법에서는 알뜰한 통신소비를 통해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도록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통서비스에 가입하는 소비자들에게 12%의 요금할인을 받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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