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인증 ‘연1회’로 변경…업계 환영

이미지:여성가족부 누리집[민두기 기자] 여성가족부(장관 김희정)는 청소년유해매체물 제공 시 성인인증 확인제도를 ‘연 1회 이상’ 확인 방식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여가부는 청소년 보호법 개정 후 계도기간을 거쳐 2013년 2월부터 본격 시행된 이후,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이용할 때 '매번 성인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다. 하지만 이러한 성인인증 확인제도에 대해 관련 인터넷 업계에서는 성인 이용자의 불편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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