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부모 신분증만으로 휴대폰 개통

[IT News 이강민 기자, kangmin@itnews.or.kr] 오늘부터  미성년자의 이동전화 가입절차가 간소화 된다. SK텔레콤은 6월 20일, KT는 8월 1일, LGU+는 8월 말부터 시행한다. 그동안 미성년자의 명의로 이동전화를 가입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부모 등)의 동의가 필요하며, 법정대리인의 신분증과 함께 법정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증명서류인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안전행정부와의 협업을 통해 안행부의

이 콘텐츠는 사이트 회원 전용입니다. 기존의 사용자라면 로그인 하세요. 새 사용자는 아래에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 로그인
   
새로운 사용자 등록
*필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