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헌 기자] 이통3사가 세월호 피해자 및 피해가족에게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등 전액 통신비 감면을 지원한다. 감면대상은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자(승객, 승무원 중 사망·실종자) 및 그 가족(부모, 배우자, 형제·자매, 자녀)이며, 감면내용은 4, 5월분 이동통신비 뿐만 아니라, 사망·실종자 명의의 해지 건에 대하여 위약금과 잔여할부금 전액이다. 또한 피해자중 생존자가 사고와 관련하여 단말기 파손 및 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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