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허위 특허 표시 77건 적발

# A의원은 의료시술 행위인 봉합술을 특허청에 ‘서비스표’로 출원하였지만 등록이 거절됐다. 그럼에도 A의원은 봉합술을 ‘특허’로 등록받았다고 광고함으로써 소비자들을 현혹시키고 있다.  봉합술과 같은 의료시술 방법은 본래 특허 등록의 대상이 아니어서, 의료 방법에 대해 특허를 받았다고 광고하면 허위표시에 해당한다. 다만, 타인의 시술 방법과 구분하기 위해 시술 방법에 대한 서비스표는 등록받을 수 있다.  특허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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