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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자료=폭스바겐 빠르면 내년부터 자동차에 후사경(사이드미러, side mirror)을 대신하여 카메라모니터 시스템 장치를 설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친환경적인 전기 삼륜형 이륜자동차의 길이와 최대적재량의 규제가 완화되어 도심 밀집지역까지 골목 배송도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 자료제공=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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