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주민번호 무단 수집 과태료 3000만원

정부가 오는 7일부터 법령에 근거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에 나선다.  행정자치부는 주민등록번호 수집법정주의 계도기간이 6일로 종료됨에 따라 7일부터 단속을 강화하고 불법 수집행위를 엄정 처분할 계획이라고 5일 밝혔다.  현행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주민번호를 무단 수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행자부는 특히 대부분의 주민등록번호 수집 통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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