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SW사업 다단계하도급 제한

미래창조과학부는 공공SW사업의 하도급 구조 개편을 위해 2014년 12월 30일부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이 개정되어 2015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간 공공SW사업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전부 하도급을 주거나, 여러 다단계 하도급 통해 갑–을–병–정 식(式) 무분별한 하도급 사업구조를 가질 수 있었다. 원 수급사업자 자체수행 비중이 10% 미만인 사업이 33.3%(2013년 조사, 직접인건비 기준)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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