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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무선통신망을 독점하고 있는 점을 이용해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을 독식하려한 KT와 LGU+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62억 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기업메시징 서비스란 이통사의 무선통신망을 이용하여 기업고객이 거래하는 이용자의 휴대폰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주는 부가통신역무로, 신용카드 승인내역, 쇼핑몰 주문배송알림 등이다. KT와 LGU+는 무선통신망을 통한 기업메시징 서비스 시장의 지배적 사업자으로, 기업메시징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해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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