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숙의 보험맹 탈출] 보험료의 진실
by IT News 2010-06-01 04:15:20
김 미 숙 대 표보험소비자협회(http://cafe.daum.net/bosohub) 대표(현)
(사)복지국가소사이어티(http://welfarestate.net) 정책위원(현) YTN시청자위원회 위원(현)
보험료의 진실
대한민국 국민이 1년 동안 공공과 영리보험으로 낸 보험료는 195조원이라고 하였는데 이 금액에서 빠진 부분이 있다.
바로 국민이 낸 세금이다. 의료급여 환자 대신에 의료기관에 준 의료비 4조3천578억원과 국민건강보험 국고보조금(보험재정국고지원금+담배부담금) 4조262억 원이 그것이다.
보험료의 규모는 195조원이 아니라 204조원이 넘는 것이다.
내가 직접 낸 보험료가 아니니 나와는 상관없는 보험료가 아니라 내가 낸 세금의 일부가 의료비(보험금)로 지급된 것이기에 나와 상관있는 보험료인 것이다.
필자는 공공보험(국민건강보험과 의료급여)에 대한 보험료와 세금, 그리고 영리보험(생명과 손해보험)사에 내고 있는 보험료의 진실을 2회에 걸쳐 말하고자 한다.
의료급여대상자를 제외한 대한민국 국민은 태어나서면서 죽을 때까지 국민건강보험 적용인구로써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와 보험료를 내지 않는 가입자의 피부양자로써의 권리를 가진다.
의료기관을 이용 시에는 보험료를 낸 가입자이든 내지 않은 피부양자이든 동등한 대우를 받는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는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의료비만큼 보험료를 대신 내 주는 셈이다.
2007년 통계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만이 낸 보험료 중 95.8%는 의료비(의료기관의 수입)였고 나머지 4.2%만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운영을 위한 사업비로 지급이 되었다. 즉 국민건강보험료의 용도는 거의가 의료비이며 극히 일부만 사업비로 구성되어 있다.
의료급여대상자의 의료비는 전액 세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다른 용도의 보험료는 없다.
그런데 생명보험사에 가입자가 낸 보험료 중 사망,후유장해,진단,입원,수술보험금 등 '보험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은 8.9%에 불과했다.
가입자가 영리보험을 가입하는 이유는 '사고보험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한 것이므로 이에 맞는 보험료만 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데, 사실은 1년간 낸 보험료의 8.9%만 내도 가입자의 가입 목적에 맞게 할 수 있는 셈이었다.
그렇다면 나머지 91.1%의 보험료는 뭘까?
가입자가 영리보험사에 내는 돈은 '보험료'라고 하고, 영리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주는 돈은 '보험금'이라고 한다. '보험료'와 '보험금'만 구분할 줄 알아도 보험맹탈출 중급은 된다. 그런데 영리보험사에 내는 '보험료'는 그냥 보험료가 아니라 '영업보험료'라고 해야 맞다.
왜냐하면, 영업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처럼 '사고보험금(의료비)' 지급용뿐만이 아니라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다른 용도의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Com&Com;(꼼꼼) 기고 글
김미숙 소개 : 보험소비자의 시각으로 바라본 보험의 진실을 보험소비자들에게 알려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보험맹탈출' 해야 하며, 보험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확보하고 국민에게 맞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보험 제도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저서 : 보험회사가 당신에게 알려주지 않는 진실(웅진북스,2007)
한국사회, 삼성을 묻는다(후마니타스,2008) 공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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