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물․선물 등 가액기준 및 외부 강의 등 사례금 상한액 등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서 확정됐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는 오는 9월 28일 시행 예정인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이 9월 6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됐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지난 5월 13일 청탁금지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 한 이후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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