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돌과 이가탄 치료제 오인 표기 ‘보조치료’로 변경

인사돌과 이가탄 등 치주질환, 치은염, 치주증 등 치료제로 오인하기 쉬운 효능·효과 표기를 치주치료 후 ‘보조치료’로 변경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미 허가된 의약품을 최신의 과학 수준에서 의약품 재평가 등 절차를 거쳐 치주질환에 사용되는 인사돌정 등 17개 품목(‘옥수수불검화정량추출물’ 단일제 및 복합제)과 이가탄F캡슐 등 75개 품목(‘카르바조크롬, 아스코르브산, 토코페롤, 리소짐’ 복합제) 등 총 92개 품목의 효능·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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