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탈 때 스마트폰·노트북 보조배터리 ‘부치는 짐’ 금지

앞으로는 비행기를 탈 때 스마트폰·노트북 등의 보조 배터리(리튬배터리)의 경우 직접 휴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물칸에 부치는 짐에 넣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국제기준을 변경해 여객기화물칸을 통한 리튬배터리의 운송을 금지하고, 화물전용기로 운송하는 경우 충전율을 30% 이하로 제한함에 따라 이를 국내기준에 적용하는 등 항공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항공위험물은 항공기로

이 콘텐츠는 사이트 회원 전용입니다. 기존의 사용자라면 로그인 하세요. 새 사용자는 아래에서 회원가입 할 수 있습니다.

기존 사용자 로그인
   
새로운 사용자 등록
*필수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