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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2015년 KT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498억 산정
미래창조과학부가 2014년도(2015년도 예정분) KT의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498억원으로 산정하고, 전기통신분야 매출액이 300억원 이상인 20개 전기통신사업자들에게 분담토록 할 예정이다. 보편적역무 제공에 따른 손실보전금이란 전기통신사업법 제4조에 따라 시내전화·공중전화·도서통신·선박무선은 KT를 보편적역무 제공사업자로 지정하고, 서비스 제공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할 경우 그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사업자가 매출액에 비례하여 분담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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